이명박 징역 17년 판결확정, 충격 다스 의혹까지
다스 횡령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이슈입니다. 징역 17년, 그리고 벌금형, 추징금까지 확정된 결과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최종 판결은 혐의로 제기되었던 부분 중 최종적으로는 삼성 뇌물 89억원과 다스 횡령 252억이 인정되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은 징역 17년 그리고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에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요. 20.02.25 구속수감에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이 곧 재수감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80세, 만 78세입니다. 징역 17년형을 모두 지키게될 경우 97세에 징역형이 끝나게 됩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로 알려져있는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사돈을 횡령하였으며, 삼성으로부터 미국 소송비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벌써 13년입니다. 끈질긴 재판과 항고, 항소 끝에 드디어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가장 최초는 한겨레신문에서 제기한 엠비의혹이었습니다. 엠비 의혹이란 무엇인가요. 다스관련 이명박대통령의 비리 혐의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스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에도 방송 신문 등 여론에서 많이 내용을 다루고 대중들도 심각성을 가지고 관심을 두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보석 취소 재항고로 수감에서 풀려난 상태지만 곧 재수감이 될 예정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17년형을 살게 됨에 따라 대중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이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의 주심은 박상옥 대법관이었습니다. 20.10.29 금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한마디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결과는 원심과 번복되지 않은채로 확정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 17년형
벌금 130억
추징금 약 57억 8천만원
이명박 대법원 원심 선고 확정 이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그리고 다스 의혹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 처음 대두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 13년 만에 판결이 확정이 났으니 정말 오랜시간 싸움으로 지치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부 혐의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주장하였고 그에따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공소시효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대통령 재직 중 현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정한것은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는 대통령 취임시작 2008년 2월부터 퇴임일 2013년 2월까지는 정지된다고 판단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추징금 약 57억 8천만원에 대한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다.
이명박 - 다스 의혹 포인트는?
1.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
2. 비자금 명목 등 약 350억원 횡령.
3. 삼성에게 다스 미국소송비 약 70억원 뇌물수수.
4. 삼성 외 다수 기업인들에게 총 110억원 뇌물수수.
5.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6. 다스 미국 소송과정 직권남용.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포인트만 보셔도 다스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혐의에 대해서는 맨 처음 이미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징역 17년 재판 과정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의혹, 뇌물 수수 관련 혐의 1심과 2심 재판 결과 히스토리를 보면 징역 벌금형 확정에 관한 근거를 더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 결과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7천만원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결과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이고, 다스 횡령금액 247억원, 삼성 뇌물액 61억원을 반영하여 판결을 정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 결과
다스 횡령액과 삼성 뇌물수수 추가 인정,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그리고 추징금 57억 8천만원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에서는 항소심 재판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중 다스 미국소송비용 51억원까지 포함하여 총 89억원을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다스 횡령액 역시 5억이 추가 인정되어 총 252억원이 되어 최종 판결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구속한 재판부는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사인과 공무원, 사기업에게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역시 횡령과 뇌물수수의 사실인정 관련하여 원심 결론에 변동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 기각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현재상황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한 결과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받아내 6일째 되는날인 20.02.25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20.10.29 현재 최종 판결이 확정됨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항고 역시 기각되어 조만간 다시 구속수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생과 업적
1941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초중고교 학창시절은 포항에서 보냈습니다. 때문에 포항의 재해가 생길때마다 기부금을 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포항상고 졸업 이후 고려대 경영학과를 입학했으며 대학교 시절 학생운동의 선두에 서며 많은 반대시위에 앞장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특유의 리더십은 학생 시절에도 가지고 있었던것입니다.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친구들 중에는 현재 유명인사가 된 친구들도 많아 더 기억에 남네요. 이재호, 손학규, 한광옥, 김덕룡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운동의 선두에 선것이 취업에는 불이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첫 취업을 현대건설 경리과 평사원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능력과 업적을 유심히 보고 초고속 승진으로 회장자리에 까지 오르게 됩니다. 생각하시는것보다 훨씬 더 초고속이니 놀라지 마세요.
1965년 - 현대건설의 경리과로 평사원 입사
1968년 - 3년만에 현대건설의 과장
1969년 - 2년만에 현대건설 부장
1971년 - 2년만에 현대건설 이사
1973년 - 2년만에 현대건설 전무
1974년 - 1년만에 현대건설 부사장
1977년 - 2년만에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
1988년 - 12년만에 현대건설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현대건설과 함께한 전성기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한것에 대해서 현대걸설 내부와 외부 모두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한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입사 후 초고속 승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정주영회장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대답을 했는데요.
" 평사원으로 뽑으니, 과장의 일을
과장으로 올려놓으니, 부장의 일을
부장이 되니, 상무의 일을, 사장의 일까지
해내더라. "
대체 현대건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업무성과를 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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