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총정리
코로나 방욕슈착 5단계가 11월 2일 오늘 개편안 발표로 세분화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1.07 부터 시행되는 이 방역 수칙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과정에서 5개로 세분화하여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하였습니다.
코로나 5단계 세분화 기준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총 5개 과정 단계안에는 세분화된 방역수칙, 그리고 시설분류에 따른 단계별 방역수칙이 포함되어 있으니 잘 참조해주세요. 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는데요. 혹시 보기 어려우시다면 이미지만 봐주셔도 됩니다.
1단계 생활방역
1.5단계 지역유행 (위험 지역 방역)
2단계 지역유행 (위험 지역 이동 자제)
2.5단계 전국유행 (전국 이동 자제)
3단계 전국유행 / 락 다운 (봉쇄)
1.5~2단계는 지역유행, 2.5~3단계는 전국유형으로 특히나 3단계의 경우 락다운 즉, 봉쇄가 되면 전국민이 집밖으로 나가는것이 제한되면 가장 타이트한 방역과 행동수칙이 뒤따르게 됩니다.
코로나 5단계 세분화 후 차이점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와 2.5단계의 추가
단계 구분 핵심 기준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
방역대상 단순화 (일반관리시설 / 중점관리시설)
이번 코로나 방역수칙 5단계 세분화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안착과 정밀방역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역수칙으로는 PC방, 노래방 같은 특정 시설 문 닫고 영업금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생겼던 점을 감안,이런 점들을 최소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감소시키는대신, 1단계인 생활방역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개편했다고 하네요.
코로나 5단계로 분류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는 일주일 평균 확진자 기준입니다. 평균 확진자가 400명 넘기 전까지는 노래방, 헬스장 모두 영업금지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방역수칙 궁극적인 목표는 방역과 경제 모두 안정화시키는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눈에 보이는 집합시설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뿐만 아니라 확진경로 파악 조차 어려운 조용한 전파 역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5단계 수도권 방역 수칙은?
1단계 수도권에서 일일 평균 확진자가 100명 미만, 그리고 다른 권역에선 30명 미만의 확진자.
1.5 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다른 권역 30명 이상
2단계 전국 일일 평균 확진자 300명 초과
2.5단계 전국 일일 평균 확진자 400~500명 초과
3단계 전국 일일 평균 확진자 800명 이상
수도권 경우 약 145명의 평균 1방문자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수준의 2/3인 100명을 1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정해진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 뿐만 아니라 60대이상 고령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 다양한 조건들을 반영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격상을 발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미만의 확진자 수치를 보일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 지켜야합니다.
1단계에서는 일반관리시설과 중점관리시설,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마스크 착용의무화가 필수화되며 100명이상 행사는 진행가능하지만 500명이상 행사는 지자체의 신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 1.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하는데요. 1단계 조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100인이상 행사는 금지됩니다. 1단계 수칙에서 실내 스포츠시설 뿐만 아니라 실외스포츠시설 사용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구요. 직장에서도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 경륜, 경마 등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되는 등 1단계보다 조금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되는데요.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 유흥시설의 영업금지,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는 어느 단계든 지켜져야합니다.
교통시설 이용 시 음식섭취가 불가능해지며 권역 소재 유흥시설 5종에 해당하는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외 중점관리 시설도 밤 9시 이후 영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코로나 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격상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과 모임,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하게됩니다.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되며 다중이용 시설은 밤 9시 이후 영업종료가 의무화 됩니다.
2.5단계부터 스포츠경기는 무관중경기로 진행되며 대중교통 예매제한 권고, 20명 이내로 모임인원 제한, 직장 인원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등 생활속 방역수칙이 강한단계로 상당부분의 일상생활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코로나 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물려야하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는 최고치 방역수칙 단계입니다.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 음식점, 상점,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에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과 운영을 중단하여 초강도 방역수칙을 시행하게 됩니다.
3단계일때 스포츠경기는 중단되며 등교와 학생들 역시 원격수업으로 전환, 직장에서는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가 의무화 되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집안에 머물러서 하게됩니다.
코로나 5단계 - 식당 카페 PC방 등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 단계별 식당 카페 PC방 노래연습장 등 평소 자주 이용하게되는 업종에 대한 행동수칙이 궁금해집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은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 롬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제외한 실내 시설 모두가 포함
마치며
10월 말부터 11월2일 현재까지 약 10일이 넘는 기간동안 하루 100명이상 확진자가 나온날은 8일입니다.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백신개발 일정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현재 진행할 수 있는것은 그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것 뿐이라는게 안타깝기도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치지말고 계속 모두가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0월 20일부터 58명>89명>121명>155명>77명>61명>119명>88명>103명>125명>1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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