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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by 정보77 2021. 7. 26.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국민 88%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발표보다 혜택을 받는 국민은 확대되었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역시 1인당 상한선이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기준, 금액, 신청방법 모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국민 88% (소득하위 80% 기준)

지원대상은 확대하고 선별기준은 세분화하기위해 마련된 6월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80%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만큼 가구원수별 건보료 기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건보료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국민 88% (2034만 가구)

5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처럼 소득하위 80%에 지급되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에 특별히 기준을 마련하여 우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완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적용할 경우 178가구가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여 전 국민의 87.8%. 약 88%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가구당 100만원 제한없이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을 계좌 또는 카드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대학생 자녀들도 모두 개인계좌로 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만 세대주가 대리수령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월소득, 연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이유 역시 가구당 6월 건보료 총 합산액 기준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가구원수별 건보료 기준 금액 확인해주시는게 가장 빠르게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확인하시는 방법입니다.

 

 

1인가구, 맞벌이가구는 특례기준 건보료 금액으로 조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득 & 건보료

 

6월분 건보료 합산액 하위 80% 기준

 

 

가구원수별 건보료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6월 건보료 합산액 80% 기준, 2인가구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 191,100원 / 지역가입자 201,000원 / 혼합 194,300원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온상태이며 3인~10인까지의 기준 금액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10인 기준 금액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월소득 기준 - 국민 88%

2인 가구 (556만원 이하), 3인 가구 (717만원 이하), 4인 가구 (878만원 이하), 5인 가구 (1,036만원 이하), 6인 가구 (1,193만원 이하) 기준입니다.

 

단순하게 국민의 88%의 월 소득수준과 6월 건보료 금액으로 대상별 가구원수별 5차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맞벌이와 1인가구 등 특례 기준도 확인해보세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맞벌이

소득 기준

  • 2인가구 - 8,605만원 이하 (월 717만원)
  • 3인가구 - 1억 532만원 이하 (월 878만원)
  • 4인가구 - 1억 2,436만원 이하 (월 1,036만원)
  • 5인가구 - 1억 4,317만원 이하 (월 1,193만원)

 

 

맞벌이 부부 특례기준을 간단하게 말하면 가구원수 1명이 더 있는것으로 적용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 2인 맞벌이 가구는 6월 건보료 합산금액이 3인가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하면 기준소득이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맞벌이 부부이면서 4인가구일 경우, 연 소득이 약 1억원인 4인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5인가구 기준 건보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414,300원 / 지역가입자 456,400원 / 혼합 449,400원이 적용되겠네요.

 

맞벌이가구 5차 재난지원금 특례기준 건보료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홑벌이

소득 기준

2인가구 - 6,671만원 이하 (월 556만원)

3인가구 - 8,605만원 이하 (월 717만원)

4인가구 - 1억 532만원 이하 (월 878만원)

5인가구 - 1억 2,436만원 이하 (월 1,036만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1인가구

연소득 기준 5,000만원 이하 (월소득 약 417만원)의 1인가구일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1인가구는 고령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편이라 연소득 4천만원이 아닌 5천만원이하를 기준으로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보완되었습니다. 연소득에 따른 1인 특례 건보료 기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 자산기준

현재 공시가격 15억원 (시세 21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 또는 금융소득이 월 2,000만원 이상인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 월 2,000만원이상 기준은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을경우 13억 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네요.

 

 

5차 재난지원금 - 대중운수사업종사자 (택시,버스기사 등)

추가적으로 대중운수사업에 종사하시는 경우 택시, 버스운전기사님들 등은 1인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5차 재난지원금인 1인당 25만원은 국민상생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으로 이미 수급혜택을 받고계신 차상위,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시면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1인당 10만원의 소비플러스자급을 지금 수급받으시는 계좌로 현금 지급 된다고 합니다. 어려운곳에는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는 목적에 걸맞는 소비플러스자금이네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취약계층을위해 방문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상생지원금 1인당 25만원의 경우 현금이 아닌 소멸성 포인트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기준, 금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정부의 공식 입장문을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www.moef.go.kr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기준과 손실보상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조달 소상공인대상 금융상품 (임대료관련)도 금리는 저렴하게 한도는 높게 다양하게 제공한다고 하니 관련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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